금속성 이물질 검출로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미국산 조제분유 '엔파밀 리필'을 아기에게 먹인 엄마들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99명은 1인당 50만 원씩 위자료를 받기로 제조업체인 미국 '미드존슨사' 등과 합의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엔파밀 리필'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미드존슨사와 수입업체인 한국BMS제약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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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99명은 1인당 50만 원씩 위자료를 받기로 제조업체인 미국 '미드존슨사' 등과 합의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엔파밀 리필'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미드존슨사와 수입업체인 한국BMS제약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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