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낼 때 비(非)장애인과 똑같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 코드 등 맞춤 서비스가 수반돼야 한다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6월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지만 스스로 본문을 읽을 수 없었다. A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항고 절차를 마친 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검찰이 수사자료로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라며 "사법·행정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 사건을 '불기소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A씨에게 결과를 설명하며 추가자료 제출 여부를 물었으나 경찰에 제출된 것과 같은 서류를 받아 이튿날 바로 똑같이 '불기소의견'으로 결론지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사건 처분결과를 알리는 통지업무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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