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전 삼성그룹 임원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을 대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임직원 B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법 위반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며 삼성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식으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원을 내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씨 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