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6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은 전수방위 개념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방위상 발언에 대해 국방 당국 간의 외교적 조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 조치 취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그러나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의 발언이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날 고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그제(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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