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4일 KBS 기자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KBS가 '채널A 부적절 취재 의혹' 오보를 낸 지 17일 만이다.
이날 한 검사장 측은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이 소송비와 배상금으로 쓰일 수 있다'며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KBS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고 보도했다가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허위 수사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 검사장은 "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KBS·서울중앙지검 유착 의혹과 무관하다는 합리적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BS 내부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3노조)는 1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양승동 KBS 사장을 비롯한 보도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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