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3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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