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이 이뤄지는 술집, 이른바 '헌팅포차'에서 여성들과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한 후배를 폭행한 체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3일 청주시 청원구 번화가에서 대학 후배 B씨를 주먹과 발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고막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18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헌팅포차에서 또래 여성 2명을 만났지만 B씨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씨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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