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고소장 제출 전 검찰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 접수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사건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장 접수 하루 전인 지난 7일 검찰과 먼저 접촉했으나 담당 검사를 만나지 못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그 경위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면담은 어렵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며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렵다'고 연락을 줬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며 "8일 오후 2시28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에게 수사 범위에 대해 물었고, '고위 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오늘 접수할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당일 오후 김 변호사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로 전화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며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일응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지검은 "같은 날 퇴근 무렵 (담당 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며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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