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승무원의 어학수당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국제선 승무원 A씨 등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외국인 고객 응대 등 업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한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학수당이 오로지 동기부여와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어학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2012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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