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씨와 안재현씨의 이혼 소송이 10개월만에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구씨와 안씨의 이혼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양측의 합의를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안씨는 지난해 9월 구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구씨도 같은해 10월 반소를 제기하자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다투며 사적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구씨와 안씨는 한 TV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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