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경찰, 청와대 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 유출자와 서울시청 내 범죄은폐,방조 혐의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공개금지 위반,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등으로 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박 전 시장이 8일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 수사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일뿐 아니라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청 내의 성범죄 은폐, 방조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0분 이후로 행방불명됐다. 당시 서울시경은 경찰청에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고, 이후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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