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도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탑승자들의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재판부는 "피고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도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탑승자들의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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