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장기 투숙하는 여관의 화장실 변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47살 A씨를 붙잡았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여관에서 고기를 구워 먹겠다며 화장실 변기에 종이와 맥주캔 등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고 변기 일부를 그을린 뒤 저절로 꺼졌습니다.
여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관 인근을 배회하는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어 창원시 관리 대상이지만,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도내 한 병원에 응급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방화 고의성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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