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병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투여 프로포폴의 양이 '불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사용한 양은 적었다"며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 모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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