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어제(8일)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경고 그림·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쓰거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와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 의원실은 "유사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담배 광고 규정을 정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전날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광고에는 청소년의 흡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 영화 등장인물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고 그림·문구 부착 대상을 담배에서 전용 기구를 쓰는 신종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금연구역을 특정 업종·시설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 담배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종담배의 경고문구 부착의무, 광고규제 및 금연구역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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