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인터넷)는 지난 3월 13일자 사회면에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가 폐쇄된다고 보도하면서 “고승덕 부부가 건물 샀던 이촌파출소 결국 문 닫는다” 라는 제목과 본문 내용에 “경찰 관계자는 ‘용산구와(고 변호사측 업체인) 마켓데이 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며 ‘임대차 계약은 다음 달 30일까지라 이촌파출소 문을 닫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용산구는 해당 부지를 사들이려고 했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고승덕 부부가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고승덕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건물을 산 것이고, 용산경찰서는 마켓데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건물을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마켓데이와 임대차연장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용산경찰서가 마켓데이와 어떠한 협상도 제의한 사실이 없으며, 용산구가 지금까지 마켓데이에게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고승덕 부부가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고승덕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건물을 산 것이고, 용산경찰서는 마켓데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건물을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마켓데이와 임대차연장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용산경찰서가 마켓데이와 어떠한 협상도 제의한 사실이 없으며, 용산구가 지금까지 마켓데이에게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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