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보트를 나눠 타고 충남 태안으로 잇따라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추가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1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4월 밀입국 일행(5명) 미검거자 3명 중 2명이 경북 문경에서, 5월 밀입국 일행(8명) 미검거자 4명 중 1명이 경남 통영에서, 6월 밀입국 일행(5명) 중 3명이 충북 음성에서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 6명 모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최근 3개월 동안 밀입국한 18명 중 12명(남 10명·여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인 5명은 4월 18일 오후 5시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항에서 고무보트를 띄워 서해를 건넌 뒤 이튿날 오전 10시쯤 태안 일리포 해변에서 내렸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8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웨이하이 항에서 1.5t급 레저 보트에 몸을 싣고 항해해 이튿날 오전 11시 23분쯤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서 하선했습니다.
이달 4일 태안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회색 고무보트 역시 이번에 밀입국 용의자 3명이 붙잡히면서 그 용도가 확인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중국인 밀입국자들은 전남 목포와 광주 등지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수했습니다.
밀입국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취업이 어려워진 영향 등으로 일용직을 찾아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앱(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뒤 1인당 1만(172만원)∼1만5천위안(260만원)을 받고 보트 등을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태안 루트'로 중국인 밀입국이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중국과 가까운 바닷길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전국 공조 수사망을 넓혀 나머지 밀입국 용의자 6명과 국내 조력자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