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합성 음란물(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17살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올해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신상 정보를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만3천900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군에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정보부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A군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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