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했다가 신분이 들통나자 탈퇴했다는 설과 관련 부산경찰청과 해당 간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25일)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현직 총경이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했다가 신상이 공개되자 탈퇴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번방 내부 고발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내용은 음란물 유통 채팅방을 보호하는 '주홍글씨'라는 자경단이 SNS 등을 검색해 A 총경 신원을 밝혀내자 탈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A 총경과 부산경찰청은 박사방이나 유사 대화방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 총경은 부산경찰청을 통해 "제주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에 가입했는데 해당 텔레그램방은 가상화폐 오픈 토론방이었다"며 "가입 이후 일부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시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화방 가입자 2명이 자신의 신상을 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총경은 이어 "이들이 밝혀진 내 신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했고 심지어 명의를 도용해 다른 텔레그램방에 음란물을 올리기까지 해 지난해 8월 무고, 협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텔레그램방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언론 보도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들어와 경찰청에서 A 총경을 감찰조사 했으나 혐의 없어 종결된 상태"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총경이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나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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