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벌금 수납을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직원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9급 공채로 검찰에 들어온 강 씨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하면서 6차례에 걸쳐 30여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대검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 11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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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9급 공채로 검찰에 들어온 강 씨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하면서 6차례에 걸쳐 30여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대검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 11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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