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줄곧 무죄를 호소했음에도 오늘(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오히려 가중된 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 진행 중 늘어난 '삼성 뇌물'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하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의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대신 받았다는 뇌물 혐의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소송비 대납'이 아닌 '무료 소송'이었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뇌물 액수까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 미국법인에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 430만 달러(약 51억6천만원)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통틀어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4월 삼성 본사의 소송비 대납 의사를 전달받고 승낙해 받은 51억원과, 2009년 'VIP 보고사항' 문건으로 삼성 미국법인을 통해 대납 의사를 전달받고 승낙한 38억원 등입니다.
삼성 뇌물 혐의만 27억여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뇌물죄가 가장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된 삼성 뇌물은 형량이 늘어나는 데 '치명타'가 됐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외한 다른 뇌물 혐의가 줄어들었음에도 그렇습니다.
1심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19억1천여만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원 등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2심은 이 가운데 이팔성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은 2억 1천여만원만,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2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9억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 뇌물액이 많이 늘어난 탓에, 이 전 대통령의 전체 뇌물액은 1심의 85억여원에서 94억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는 늘어난 뇌물액만이 아닙니다.
1심이 전체 혐의를 통틀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12년을,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 5년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혐의를 합쳐 형을 정할 때 보통 형량이 감경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분리선고로 인해 일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뇌물을 제외한 다른 혐의 중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1심과 똑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혐의를 두고 대통령과 공범인 국정원장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받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느냐는 판단이 하급심마다 엇갈린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런 법리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액도 1심의 247억여원에서 252억여원으로 5억원 늘어났습니다.
이런 판단이 쌓여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형량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 징역 22년 6개월에서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이는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재임 중 비자금 조성과 12·12 군사 쿠데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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