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경찰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CP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또 다른 제작진 김 부장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김 부장의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언급하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두 제작진은 지난 17일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법원을 나설 때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지난 7월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프듀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CJ ENM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시청자들의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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