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입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대표는 최근 경북 포항북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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