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에게 진찰받은 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이전처럼 처방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 씨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 씨는 2013년 2월 자신이 부재중일 때 간호조무사가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2개월 10일간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1·2심은 "A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화로 지시한 처방전의 내용은 의사인 A 씨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환자들은 A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