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으로 감형받았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분양가를 조정해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최종변론에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은 과거에도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새로운 기회를 얻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얻지 못한 기회를 또 다시 주는 건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1심 판결 전 법정구속됐지만 수감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며 '황제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