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전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국정원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고에 납입돼야할 금액을 정당한 업무가 아닌 사업에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3차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1억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국장은 2011~2012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목적으로 대북공작금 5억 3000여 만원을, 2011년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해외 도피자 국내 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국장은 국정원 자금 28억원을 원 전 국정원장이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기 위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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