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대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보다 1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학교 1학년생 나이인 만 13세의 경우,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선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대처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4차 계획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소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 교육부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신속히 분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차원의 기조에 교육부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이외의 학교폭력의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계획에서 새롭게 담긴 추진과제 중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와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단위학교에서 기술·가정, 영어, 체육, 진로, 한문 등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형태로 개발한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현재 48곳인 통학형·기숙형 지원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초4~고2 재학생 중 13만명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은 1.2%였지만 초등학생은 2.1%였다. 같은 조사에서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매년 1학기마다 실시하는 초4~고2 재학생 전수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 2.1%, 2018년 2.8%, 2019년 3.6%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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