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을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인 청년 인턴의 선발 제한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36세의 대학원 수료생인 진정인은 연령 제한으로 응시하지 못해 차별받았고,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도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돕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만 3천여 명의 인턴을 뽑고 있는데 응시자격을 만 29세 이하의 대학 이상 졸업과 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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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36세의 대학원 수료생인 진정인은 연령 제한으로 응시하지 못해 차별받았고,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도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돕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만 3천여 명의 인턴을 뽑고 있는데 응시자격을 만 29세 이하의 대학 이상 졸업과 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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