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유흥주점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자신의 건물 상가 세입자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내일(8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앞서 이씨 측이 가게를 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영업을 한 뒤 노래방 기기 등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뺀 보증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고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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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내일(8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앞서 이씨 측이 가게를 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영업을 한 뒤 노래방 기기 등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뺀 보증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고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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