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가 내년부터 공개된다. 또 재난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확보해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안'을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나 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또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대본이 재난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위치 등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자동차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대피 명령을 하거나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이밖에도 민간이 개최하는 1000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제공과 시설개선을 위한 근거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대피명령·강제견인 조치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내년 1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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