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오전 10시께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30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째로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6일엔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밀양구치소에 수감중인 엄 전 의원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 사건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2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수사 대상 의원 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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