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오늘(24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이달 25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자진 출석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허용됩니다.
새 지침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찰이 이처럼 지침을 바꾼 것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종종 수갑 사용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진 데다 어느 경우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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