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 조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53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45살 정 모 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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