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그 명칭을 사용해 업무협약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 등 3인 상고심에서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양씨 등 3인은 2012년 4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급받지 않고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했다. 2016년 3월 양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름으로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카카오드라이버 사업에 자문을 했다.
양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바꾼 단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단체 규약과 가입 조합원 범위를 봤을 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 명칭만 바꾼 단체로 볼 수 없다"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서울지부장과 경기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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