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남, 71세)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A(여, 71세)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00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게 하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인장 및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했다. 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A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했다.
# C(여,59세)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A씨가 출근하지 않는 00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B씨의 제안으로 중개업무를 하되 중개수수료에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5대 5로 나눠갖는 조건으로 해 2014년 9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됐다.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물건 상담, 계약서 작성, 수수료 결정 및 수령 등 실질적 중개업무를 해 총 37건의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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