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다녀왔는데 벌점이라니…"
서울 소재 24개 대학 기숙사가 '야간 통금'을 두고 규정 위반자에게 불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26개 대학의 기숙사 중 서울대와 고려대를 뺀 24개 대학 기숙사가 '야간 통금'을 두고 규정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대개 자정이나 오전 1시에 출입문을 잠그고 오전 5시께 다시 개방하되, 출입제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간주해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런 기숙사 통금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통금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아예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입실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통금 규정이 오히려 위험을 부추기는 것이다.
여대 기숙사에 1년 거주했던 조모(25)씨는 "기숙사가 높고 외진 곳에 있는데, 눈앞에서 기숙사 문이 닫혀 아무도 없는 깜깜한 길을 두려움에 떨며 걸어 내려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개 대학 기숙사는 통금 규정을 두는 것도 모자라 학생들이 외박을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외박일수도 한 달에 5∼15일로 제한하고 있다.
매일 통금 시간에 맞춰 점호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출입 전산자료를 부모에게 보내도록 규정한 대학 기숙사마저 있었다. 관리자가 불시에 방 청소 상태 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나 동료 기숙사생의 벌점 행위를 신고하는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규정 등의 사례도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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