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의 몸을 찍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오늘(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 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방대한 점으로 미뤄 A 씨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워낙 많다 보니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언제부터 얼마나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가 몰래카메라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A 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입니다.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점검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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