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초병 살해범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화 초병살해범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 강화군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나서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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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화 초병살해범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 강화군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나서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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