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회사에 들어온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모 회사 동부산지사 경리사원 3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8일 회사에 입금된 물품판매대금 416만 원을 회사가 일반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최근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해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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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월 18일 회사에 입금된 물품판매대금 416만 원을 회사가 일반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최근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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