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불허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폭력 전과자가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폭력 전과자가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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