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예약이 쉬워진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부터(사용일 기준 10월)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예약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10∼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 사항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은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결제 플랫폼인 '숲나들e'에서 매달 4∼8일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으로 지정(8실)했고, 야영 시설은 겨울철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배정(8면)했다.객실은 유명산·중미산·청태산·대관령·대야산·운문산·방장산·변산 자연휴양림, 야영 시설은 유명산·용현·용화산·화천숲속·청옥산(2개)·남해편백·낙안민속자연휴양림 등이 대상이다..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 당일 매표소 등에 제시해야 한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