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저공해 엔진 교체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 바 있다.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443만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두 가지 조치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로, 이중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 5종이 71%인 3만 5000대를 차지한다. 이들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 5종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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