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5일 자율형사립고 9개교(경문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 중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던 경문고를 제외한 8곳은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100점 만점 7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 등 8개교와 지정 취소를 자진 신청했던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서울 9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이달 2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 자사고에 지정 취소를 통지하면서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 취소된 학교들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이번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사고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따라 대응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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