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세 번이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명이 간통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부족해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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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명이 간통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부족해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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