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에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법원에 야간 외출 제한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모든 대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착용자가 저지르는 재범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데다 살인, 성폭력 등이 많아 이 시간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음 달 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밤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착용자를 파악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또 음주를 자주하는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도 개발할 예정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착용자는 면담을 현재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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