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70억원대 고객예탁금·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이야비트'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날 이야비트 운영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산상으로만 비트코인이 구매·보관된 것처럼 꾸며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개인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고객에게 위탁받은 141억원대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가 전산 포인트를 블록체인 방식의 가상화폐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이야비트가 '무늬만' 가상화폐거래소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회원 수가 3만1000명에 달하는 국내 10대 업체였지만, 실제로는 유명 거래소인 빗썸·코빗 시세 창을 띄워놓고 고객을 속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만적·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파악·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한 현실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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