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에 걸친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근거로 기소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27일 항소심 법원도 '위법한 증거 수집'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방위사업체 A사 직원 김 모 씨 등 6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수집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증거로는 통상 정보교류를 넘어 위법하게 군사기밀을 수집·누설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의 컴퓨터 파일·서류만이 압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영장에 기재한 표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에 압수 대상이 'B사업 등'으로 기재됐다고 법원이 사건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과 A사 직원 간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하지 않고 A사 직원들의 컴퓨터 외장하드와 서류철을 통째로 압수했다. 기무사령부는 같은 회사 직원 김씨의 군사기밀 수집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15년 9월 김씨가 정보 수집한 'B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군사기밀이 아닌 방산물자 소요량 등 자료들까지 압수했다.
기무사는 이 과정에서 앞서 조사본부 압수물 중 김씨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달 뒤 기무사령부는 조사본부 압수물을 다시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외에 다른 피고인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압수물을 피압수자 동의 없이 열람하면 위법한 수색이며, 위법한 압수물을 재압수한 것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했다.
이듬해 3월 기무사 수사관은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물을 돌려준 뒤 미리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를 재압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절차를 지킨 것처럼 외양만을 갖춘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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