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고(故) 홍순의씨 등 피해자 1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해자에게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원고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 측이 상고하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달 15일까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 3월 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8억400만원대 국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폭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징용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또다른 원고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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