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회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표 라면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10년 간 49억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한 자금을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식재료 등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전 회장은 2014년 10월~2016년 7월 경영난을 겪고 있던 자회사 프루웰이 손자회사 호면당에게 30억여원을 빌려주게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때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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