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전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쯤 이들 의원에게 오는 7월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여야는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치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4월 29일 자정께 통과됐지만 이후 상대 당 의원에 대한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애초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며 사건 대부분을 영등포경찰서로 보냈다.
현재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120명이고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10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국당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순이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국회의장 신분으로 형식상 무소속인 문희상 의장이 수사 대상이다.
한편 녹색당은 이날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의원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 등 2명을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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